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투여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 회생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생 개시결정 기업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금융 350억 원, 이행보증 25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이자율의 신용대출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제출서류를 최소화 한다.

아울러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방식 (이미지 : 금융위원회)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방식 (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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