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나이 상관없이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극저신용대출 예산 절반 삭감해서 재원 마련에 일부 '우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북 울진군에 이어 두번째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군 지역내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득, 나이에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절반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극저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이 삭감되었다. 극저신용자들은 10만원을 받고 전체를 위해 희생 되어지는 셈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역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역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지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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