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 후 1,440만 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 후 1,440만 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올해 노동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4월부터 청년 계좌를 출시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만기로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을 의미한다. 조건은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 만기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전체 50%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사업은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 자립돕기,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가입할 수 없다. 가입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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