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자료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자료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300억 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액수다.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23일부터연말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며 1천 5백억원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이 종료된다.

아울러 환급 대상 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가전제품이며, 1인당 한도도 지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다.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는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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