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마련 시행

사진설명 :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설명 :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구로 콜센터 집단 발병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102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코리아 빌딩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콜센터 근무 특성상,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것을 반영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전국 콜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을 실시한다.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 부처 등이 관리하며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적극적인 관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 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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