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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으로 55만명에게 총 500만원씩을 선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우선 지급이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업체들을 위한 선지급 신청이 마련돼 있다. 이번 달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들은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 중 공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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