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천명으로, 기존에 비해 5천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여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복지넷을 통해 융자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천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원이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이미지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이미지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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