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초기 자금 융통을 위해 증권사의 벤처대출과 액셀러레이터가 허용된다. (이미지 : Pixabay)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 융통을 위해 증권사의 벤처대출과 액셀러레이터가 허용된다. (이미지 : Pixabay)

지난 4일 정부는 증권사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상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대출은 신용위험이 높으나, VC 투자 후 약 4년간 부도율이 낮음에 착안한 것이다.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자금수요는 계속 증가하나, 증자의 경우 경영권 희석 우려가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기업의 경우 담보부족, 매출·이익 미발생 등으로 인해 일반 은행을 통한 대출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대출은 초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문성과 위험인수역량을 지닌 증권회사가 부채성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후속투자 유치를 통한 상환 가능성이 주요 대출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사는 높은 신용위험 대가로 지분희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1~2% 지분)에서 소액의 워런트(warrant)를 취득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투자의 해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8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VC 투자 규모 842억 달러의 15% 수준인 약 126억 달러가 벤처투자로 추정된다.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고성장 혁신기업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급증하여 현재 전체 VC 투자 규모 190억 달러의 5% 수준인 약 10억달러가 벤처투자로 집계되고 있다.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은 창업기업 초기 투자와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창업자 선발 및 시드투자, 창업자 전문 보육지원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벤처대출과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자본 어려움을 다소 해소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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