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이미지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이미지 : 국세청)

 

2019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09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에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천207억원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