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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새 공인중개사법인 이른바 ‘반값 복비’가 오늘(19일)부터 적용되며 소비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개비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중개업자들은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수수료도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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