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페이퍼컴퍼니 차단 등 제도개선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공식로고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공식로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하여,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나,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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