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국세청 공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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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 19(신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결정했다.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의견을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제청은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 방안과 세무조사 착수 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세 자료 처리도 보류하는 등 세무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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